대전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수거책 A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3주간 대전과 경주, 부산 등 전국을 돌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현금 1억 25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2명은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믿고 범행에 가담했다.
수거한 현금은 총책에게 전달됐으며, A씨 등이 가져간 수익은 건당 25만~60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 등 다른 조직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