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은 '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홍수피해가 발생한 국가하천의 배수영향 구간 내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실시설계 사업 대상은 총 16개소, 연장 31.5km 구간 94억원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충북 2개소, 충남 10개소, 전북 1개소, 세종 3개소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사전 정비에 나선다. 관내 국가하천 승격 예정인 5개 하천 중 하천기본계획 상 계획빈도가 100년 이상으로 수립된 갑천을 대상으로 연장 5.18km 구간에 1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강 옥천지구·세종지구, 곡교천 천안지구 등 국가하천 구간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주하는 실시설계 사업 대상은 충남 공주시와 아산시, 세종시 등 5개 지자체, 연장 21.7km 구간으로 총 58억원이 투입된다.
조희송 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제적인 정비를 통해 안전한 하천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