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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충남선관위 공동기획] 기후위기·디지털시대, 선거운동 방식 ‘변화’ 필요해

환경·재산권 침해, 예산·행정력 낭비 등 유발…선거벽보 통한 선거 운동 입법적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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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8 15:28
  • 기자명 By. 이의형
▲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이 28일부터 시작되면서 거리 곳곳에 후보자를 알리는 선거벽보가 첩부되어 있다.(사진=충남선관위 제공)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이 28일부터 시작되면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등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거리 곳곳에는 첩부된 선거벽보도 보이고 있다. 과거부터 이러한 시설물과 인쇄물 이용한 선거 운동이 있어왔지만, 정보통신기술의 향상과 기후 위기가 다가온 지금에도 아날로그 선거문화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선거문화가 맞다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보급률은 95%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국민들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 폰을 통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언제든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디지털 약자인 고 연령층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방송통신기술 발달 및 매체 다양화로 24시간 집에서 방송, 라디오, 신문 등 기존 미디어를 통해 원하는 정보의 대부분을 획들할 수 있다.

선거 정보 역시 마찬가지다. 단순히 ‘후보자 얼굴’ 정도만을 알리기 위한 옛날식 홍보 방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환경적 측면과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선거벽보 첩부에는 많은 종이는 물론 비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많은 양의 비닐과 플라스틱 지지대, 접착제, 끈 등이 사용된다.

사실상 재활용도 어려운 선거벽보는 선거 종료 후 전국적으로 수 만톤에 이른다.

이제는 전 지구적 현안인 환경문제의 고려도 필요하다.

또 공직선거법상 선거벽보는 선거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첩부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개인 소유 건물에 많이 첩부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들이 국가적 행사인 ‘선거’를 이유로 마지못해 첩부를 허락하지만, 첩부 후에도 첩부로 인한 건물 훼손 문제로 다툼이 자주 발생키도 한다.

셋째, 선거벽보 첩부에 많은 행정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구·시·군선관위에서는 선거벽보를 첩부할 인력이 없어 사실상 읍·면·동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을 협조받아 첩부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은 선거벽보를 법정기간 2일 내 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처리에도 지장이 발생한다.

또 첩부시 기호 순서가 맞지 않거나, 누락 후보자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큰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선거벽보 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충남선관위는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벽보 6229곳의 첩부장소(총 1만7237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모두 외부 업체를 통해 첩부했다고 밝혔다.

넷째, 선거벽보는 선거범죄 발생을 야기하기도 한다

선거벽보가 첩부된 이후에는 선관위 직원과 경찰이 훼손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또 선거벽보가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첩부되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많은 일부 사람들이 고의 또는 장난삼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 위반 사례를 보면 벽보에 구멍을 내거나 찢거나 떼어내는 행위, 낙서하는 행위가 빈번했다.

이와 관련 선거벽보 훼손은 선거법상 2년 이하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이다.

매 선거철마다 선거벽보 훼손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벽보 훼손에 따른 선거사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유권자들은 방송·신문, 인터넷, 선거공보,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홍보 효과, 환경 및 재산권 침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선거벽보를 통한 선거운동은 입법적으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는 장난삼아 벽보를 훼손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선거운동 방해죄로 선거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훼손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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