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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정비, 기초질서 확립

유성구, 3월 20일까지 택지개발지구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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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1.19 19:19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구는 도안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20일까지 2개월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무허가 건축물 지도점검 계획은 최근 도안과 학하지구 등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공정한 법 적용을 위해 마련됐다.

구는 건축행정담당 외 3인을 점검반으로 편성해 도안지구와 학하지구 일대의 기존 건축물 및 시공 중인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대상 불법 행위는 다중·다가구주택의 무단 증축행위, 지상 1층 주거 및 상업용 창고(주방) 설치 등이다.

또, 공사용 컨테이너나 가설건축물 무단축조 행위 등 공사 중인 건축물을 지도·점검해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구는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우선 건축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건축주나 불법 행위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정명령이 미 이행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최고 3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은 단순히 불법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차원이 아닌 도시미관과 구민의 피해 예방 및 법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구민들의 불법건축행위 근절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류지일기자 ryu3809@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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