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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2.19 19:0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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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분(90일)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전액지급하고 있어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전에는 산전후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30일분만을 지급해 주고 나머지 60일분은 사업주가 부담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는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그 외의 산업 100인 이하로 알려줬다.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지청장 조건휘)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는 2만5천602명으로 지난2005년 1만7천446명에 비해 46.7%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수급자는 4만8천972명으로 2005년 4만1천104명에 비해 19.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수급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42.4%에서 2006년 52.3%로 9.9%P가 증가해 사용률이 절반을 넘었다.
한편,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도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지난해 5,240명으로 2005년 3,622명에 비해 44.7%가 증가했으나 전체 수급자는 2005년 1만700명에서 지난해 1만3천670명으로 27.8% 증가하는데 그쳤다.
육아휴직급여는 올해 3월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종전 40만원)지급될 계획이며 내년이후에는 육아휴직이 3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현행 1세 미만)된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제도가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정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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