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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출산휴가 사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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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2.19 19:0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사용률이 크게 증가해 처음으로 전체 사용자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분(90일)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전액지급하고 있어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전에는 산전후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30일분만을 지급해 주고 나머지 60일분은 사업주가 부담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는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그 외의 산업 100인 이하로 알려줬다.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지청장 조건휘)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는 2만5천602명으로 지난2005년 1만7천446명에 비해 46.7%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수급자는 4만8천972명으로 2005년 4만1천104명에 비해 19.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수급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42.4%에서 2006년 52.3%로 9.9%P가 증가해 사용률이 절반을 넘었다.

한편,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도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지난해 5,240명으로 2005년 3,622명에 비해 44.7%가 증가했으나 전체 수급자는 2005년 1만700명에서 지난해 1만3천670명으로 27.8% 증가하는데 그쳤다.

육아휴직급여는 올해 3월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종전 40만원)지급될 계획이며 내년이후에는 육아휴직이 3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현행 1세 미만)된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제도가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정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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