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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과수재배농가 지원 15억원 확보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상반기 70% 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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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1.26 18:45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태웅)가 충남지역 과수농가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수재배 농가에게 과원규모 확대에 필요한 자금 15억원을 확보해 상반기 70%를 조기 지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과원규모화사업은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해 과수농가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농업인의 과원을 매입/임차, 과수재배 농가에게 과원규모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하이며 3년 이상 과수를 재배하고 과원경영규모가 0.3ha이상인 농업인이 주 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동일품목의 과원을 매입하거나 임대차를 통해 규모 확대를 원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지원은 매입할 경우 ㎡당 1만2100원(평당 4만 원·과수목 포함)을 연 2%의 이자로 연령별 15~30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하며, 임차일 경우는 임대료 전액을 임대기간 5~10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시행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에 의거 산지(임야)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 중인 과수원을 지목 변경(과수원)이 가능해져 매매 및 임대 물량의 증가로 과원규모화사업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과원규모화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과수농가는 조기에 사업신청을 해야 필요한 시기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 또는 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각 지사(☎1577-7770)로 하면 된다.

/류지일기자 ryu3809@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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