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학교회계 직원 고용안정·처우개선

충북교육청, 계획 수립… 각급기관에 시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2.01.30 18:04
  • 기자명 By. 오효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해 각급기관에 시달했다.

고용안정 계획으로 장기근무가산금 및 맞춤형복지비 지급(책정)시 전임경력을 인정토록 했으며 학급수 감축 등 경영상 해고되는 학교회계 직원을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지역교육청 단위로 인력풀(POOL)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직무연수를 통한 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연수기회 확대하고

학교(기관)장 명의의 신분증을 발급해 근무시간 중 패용해 소속감을 부여와 ‘보조원’명칭을 ‘실 무원’으로 변경하고, 호칭은 ‘선생님’ 또는 ‘주무관’으로 사용 권장했으며 유급병가 일수를 연간 6일에서 14일로 확대(관련조항 개정) 했다.

또한 근로조건 개선사항으로 연봉기준액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3.5%인상 주5일수업제 실시와 관련한 하향 조정을 금지하고, 245일 적용 근로자는 275일로 상향조정 ‘계약기간 1년 이상’조건을 삭제해 명절휴가보전금의 지급범위를 확대 전임 근무경력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 연 30만원의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토록 지급대상 개선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영양사, 사서 자격증을 소지자하고 각각 영양사와 사서로 재직 중인 사람에게는 기술정보(특수 업무)수당인 직무수당(월 2만원)을 지급하고, 공통수당으로 영유아보육수당(만 5세 미만, 월 3만원)도 3월부터 지급하고 9월부터는 공통수당으로 교통보조비(월 6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고교생 자녀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원, 직계존·비속 월 2만원, 셋째자녀 월 3만원 추가지급)이 신설되며, 장기근무가산금은 주 평균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연수 3년 이상인 자에게 매년 3월 1일 기준 계속근로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일률적으로 9월부터 인상(3~8만원→ 5~13만원)해 지급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회계직원들이 소속감을 갖고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오효진기자 ohj3033@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