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조석구)는 소방차 출동 중 양보의무 위반차량 적발 및 소방차 길터주기 주민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차 및 구급차에 블랙박스를 추가(4대) 설치해 진로방해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재·응급환자 초기대응은 소방차의 빠른 도착이 가장 중요하다. 소방차의 도착이 늦어지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 119구조대원의 건물진입이 곤란하다.
구급차의 경우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사망에 이르고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이내 응급처치를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률이 크게 떨어지고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진로방해 차량을 영상녹화 기록, 저장해 증거가 남게 된다. 따라서 고의로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량 길 터주기는 불편이 따르겠지만, 지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전 국민이 관심을 갖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금산/손광우기자 kwangwoo7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