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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땅 양도세 부과는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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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2.21 20:1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올해부터 기업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법인세외 양도소득세 30%부과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기업이 보유한 사업용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30%를 과세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발표한 ‘기업 부동산 양도소득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가 기본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이미 법인세를 산정할 때 반영돼 부담하게 되는데, 또다시 별도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제도는 주요 선진국인 영국, 미국, 독일 등은 별도의 양도소득세 없이 통상의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활로 모색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 시 3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 일본의 경우 1987년 법인의 초단기 토지 양도차익중과제도를 도입하여 소유기간이 2년 이하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 통상 법인세와 별도로 30%의 세율을 과세하였지만 1998년부터는 그 적용이 정지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기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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