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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산림청, 목제품 품질관리 합동점검

표시의무·기준미달 불량품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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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2.01 19:10
  • 기자명 By. 남윤모 기자

중부산림청에서는 2일부터 (사)한국목재보존협회와 합동으로 대전·충청지역 방부목 생산 업체에 대한 목제품 품질점검을 실시해 위해성이 있는 방부처리 목재의 유통을 차단해 목재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친환경재료로서 목제품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규격·품질 표시 미 준수, 과대표기, 기준미달 불량품 유통 등이 증가해 소비자 불만과 부실시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목제품 품질단속반은 목제품의 표시 의무 위반 및 거짓표시 생산자와 수입품판매자 등의 점검에 나서고 있다.

목제품 품질관리제도는 목제품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종류별로 고시된 규격과 품질에 맞게 제품이 생산·유통되도록 점검·관리하는 제도다.

규격 및 품질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합판, 방부처리목재, 구조용 제재목, 목재펠릿과 표시를 권고하는 목탄, 목초액을 대상으로 하며, 목제품의 표시 의무 위반 및 거짓표시 생산자와 수입품판매자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중부산림청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 고시로 방부목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이번 민관 합동점검으로 대전·충청지역 목제품 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남윤모기자 mooo6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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