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03개소 대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해 추진
대전시는 도시정비사업을 그동안의 전면철거 후 획일적인 아파트건설 위주의 계획에서 커뮤니티가 중시되는 ‘소규모 지역공동체’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시는 재정비 관련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된 103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해 계속추진과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률에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단계별로 사업이 일정기간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경우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시의 커뮤니티가 중시되는 소규모 지역공동체 방식의 정비내용을 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103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해 사업추진 또는 해제 구역으로 분류하고, 사업추진구역은 정비계획 변경(소형평형 전환) 등 행정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정상추진이 안되는 정비구역(촉진구역 포함)은 법적절차에 따라 해제 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지역공동체 정비사업의 기틀이 되는 순환형 임대주택을 오는 2018년까지 716세대를 건립 공급할 계획인데, 1단계로 2014년까지 국비 406억 원을 투입해 인동과 성남동, 오류동에 360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시행을 위해 5개 중단구역인 천동3, 구성2, 대동2, 소제, 효자구역에 대한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의 조정 검토하고, 기반시설비 지원을 15%에서 80%까지 확대토록 건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앙정부에 도시재생기금 10조원 이상 조성 및 지원과 도시재생전담기구를 설치해 도시정비사업을 국정현안사업으로 추진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로 장기 미집행 구역의 주민불편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8개 촉진지역 중 존치지역 416만 9751㎡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해제해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육심무기자 root585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