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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소상공인 보호 ‘전력투구’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대규모점포 관리 계획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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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2.12 18:35
  • 기자명 By. 금기양 기자

-대전, 조례제정 추진

대전에서도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할인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실시를 위한 조례제정이 추진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각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신속한 조례안 마련 등을 권고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불황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올해 500억 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전 자금 지급은 최대 5000만원,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하며 특히 물가안정모범업소는 4%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강화와 지역물가 안정에 힘쓴다’는게 대전시의 의지이다.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소상공인 및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개최해 다양한 창업 아이템, 고객관리, 성공사례 등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 등 예비 및 재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적극 펼치고 있다.

대전시는 코스토코의 유성 이전과 둔산동에 이랜드 건설의 NC백화점(직매입 백화점) 건립 추진에 있어 특혜논란에 대해 지난달부터 대규모점포 관리 보완 계획을 통해 구간 이전입점을 허용했지만 신규 입점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특히 시 유통총량제(백화점 및 대형마트 총수와 영업면적 유지)를 원칙으로 지역 내의 대규모 점포수,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대전에는 대형마트 15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37곳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시는 제 3차 대규모 점포관리 5개년 계획을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 이후 백화점 규제해제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대규모점포 관리계획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재조정 후 확정할 계획이다.

/금기양기자 ok6047@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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