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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권익위, 사적 이해관계 차단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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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2.13 19:01
  • 기자명 By. 남상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공직자들이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를 차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

공직자의 직무가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성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갈등상황에 처할 경우 공직자 스스로 본인의 부패위험도를 진단해 보고, 조직은 이에 대한 윤리상담 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권익위가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을 만든 것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공직자 친인척 특별채용처럼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을 처리하는 등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적절한 행위가 결국에는 부패행위로까지 연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에는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 확인을 위한 4단계의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 ▲이해충돌 상황 상담 ▲이해충돌 관리조치 ▲이해충돌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 조치 등으로 세분화된 관리방법이 제시됐다.

1단계로, 공직자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본인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했다.

2단계로, 자가진단을 통해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등에게 의무적으로 상담을 신청하도록 했다.

3단계로,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직무 회피를 신청한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직무로부터 제척 등 적절한 이해충돌 관리 조치를 하도록 했다.

4단계로, 행동강령책임관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는 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와 같은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이 그동안 도입된 청탁등록시스템, 청탁대응 매뉴얼과 함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을 위한 실천 가이드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가이드를 지난 1월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003개 공공기관 감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처음 공개하고 홈페이지(acrc.go.kr)에 게재했다.

/남상식기자 nss558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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