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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자동이체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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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3.11 19:3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자동이체 서비스가 기존 2개 은행에서 22개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시는 지방세 납부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징수비용 절감,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하나은행과 농협 등 2곳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중앙집중식 결재제도인 금융결제원 지로(e-GIRO) 자동이체 방식을 채택, 12일부터 국민은행 등 시중 22개 은행으로 전면 확대 실시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은 금융결제원의 e-GIRO사이트(www.giro.or.kr) 또는 거래은행에 직접 신청하거나 각 구청 세무민원실 및 각 동사무소를 방문해 자동이체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자동이체 서비스를 대행해 준다.

자동이체 서비스가 가능한 지방세는 면허세(1월), 자동체세(6, 12월), 재산세(7, 9월), 주민세(8월) 정기분 과세 등 이며 자동이체 최초 개시는 신청일이 포함되는 익월부터 과세되는 지방세 정기분에 한해 말일 자(은행 영업일)에 이체처리 된다.

지난 2000년부터 하나은행과 농협중앙회를 통해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작한 대전시는 지난해 자동이체 납부율은 총 건수의 3.8%에 불과한 8만90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자동이체 전면 확대로 납세불편 해소는 물론 체납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동이체 신청으로 절감되는 고지서 인쇄, 등기료 등의 징세비용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고지서 1매당 징수비용은 고지서 인쇄비와 등기료를 포함해 30만원 이상 세액은 2156원, 30만원 미만세액은 306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이체 수납 금융기관 - 22개 기관]

산업, 기업, 국민, 외환, 수협(회원조합 포함), 농협(회원조합 포함), 우리, 신한, SC제일, 한국씨티,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BOA(Bank of America)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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