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물보호소가 주인을 찾지 못한 유기 동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한다고 최근 밝혔다.
동물보호소에 따르면 유기동물에 대해 수의사의 질병검사 등 기본검사를 통해 건강상태가 양호한 동물에 대해 10일간의 주인 찾아주기 공고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무료로 분양한다.
분양대상은 건강건진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개체이며, 동물의 자세한 정보는 대전동물보호소(유성 갑동) 홈페이지(http://djani.
daejeon.go.kr)에 유기동물의 발견일시 및 장소, 품종,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분양은 연중(명절 제외)분양하며,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다.
분양 희망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동물보호소(☎042-825-1118)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미성년자는 부모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부모와 동행해야 분양이 가능하다.
김기하 대전시 농업유통과장은 “반려동물은 가족처럼 평생을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동물을 기르면 유기동물은 없을 것”이라며 “시민들은 반려동물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하는 한편 목에 이름표를 부착해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기양기자 ok6047@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