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장영철)가 운영하는 ‘바꿔드림론’이 감사원의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모범사례 발굴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약 2개월간에 걸친 확인실사 등 엄정한 심사를 실시했으며, 서민금융지원 사례중에서 유일하게 바꿔드림론을 국민편익 분야의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캠코가 바꿔드림론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수혜 대상자를 확대했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서민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방복지행정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 및 강연행사’ 등을 통해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해 효율적으로 제도를 안내한 점을 모범사례 선정이유로 밝혔다.
캠코 ‘바꿔드림론’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서민들이 대부업체 등에 부담하는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캠코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연 11% 수준의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해주는 서민금융제도이다.
/남상식기자 nss558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