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3월부터 만3~4세 보육료 지급을 위한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24만원 이하인 가구로 상향 조정했다.
시에 따르면 만 3∼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이 지난해 480만원에서 올해 524만원으로 9.1%가량 상향 조정된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월 소득에 토지, 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 혜택을 주고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게 되며 0∼2세(2009년 이후 생)와 5세 아동(2006년 생)에 대해서는 2012년 3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려면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www. 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