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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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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3.12 19:5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유기한 민원업무에 대한 처리기간을 대폭 줄이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유기한 처리기간이 있는 82종의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자체 단축 가능성 조사 결과 이 중 35종의 업무 대상으로 많게는 10일에서 1일까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활동 지원과 관련된 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재교부 신청을 법정처리기간 15일에서 5일로 줄이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법정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이 외에 건축허가는 50일에서 40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은 30일에서 20일로 건설기계 정비업 신고는 20일에서 10일로 줄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고객만족과 함께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민원처리방식 개선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체 민원처리기간 단축 적용은 이달 12일 접수분 부터 해당된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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