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희(사진) 전 충주시장이 7일 충주경찰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한 전 시장은 이날 충주시청에서 선거법위반혐의 입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경찰서가 지난달 28일 이례적으로 ‘부정선거운동을 한 충주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검거’라는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면서 (자신의)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피의사실 공표죄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죄를 잘 알고 있는 경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한데는 그 배후가 있다고 추정된다”며 “언론에 자신이 민주당의 4·11충주총선 영입대상자란 보도가 나간 뒤 벌어진 일”이라고 발끈했다.
한 전 시장은 “경찰의 자료배포는 (자신을)공천부적격자로 만들기 위한 의도로 보여 진다” 고 토로했다.
그는 또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경찰이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기에 특정 후보자가 반사이익을 얻고, 특정 후보자가 정치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언론플레이를 해서는 안 될 것” 이라며 “이는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정치행위”라며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충주경찰서장을 검찰에 고소 한 것이다” 며 “경찰의 선거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고소대리인을 맡은 최영일 변호사(민주통합당 충주예비후보)는 경찰의 한 전 시장 보도자료(공직법위반 혐의 등)와 관련해 “법률상 범죄행위와 명예훼손에 해당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 이라며 “정치적 배후까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최 예비후보는 이어 “새누리당 윤진식 국회의원(충주)이 고발된 건은 왜 수사의 진전이 없고 수사진행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냐”며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기에 (자신이)고소대리인으로서 철저히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주경찰서 최길훈 서장은 “기자들의 사전 사건 내용을 인지하고 통상적인 업무협조를 한 것이지 편파적인 보도 제공을 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해명했다.
충주/안기성기자 segi3492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