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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생 노동법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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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3.14 19:2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 다수가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겨울방학 동안 아르바이트생을 다수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671개소를 점검한 결과, 점검사업장의 68.7%인 461개 사업장에서 89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모두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미명시 329건(36.7%)가 가장 많았고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220건(24.6%), 최저임금 위반79건(8.8%), 야간근로금지 위반77건(8.6%), 근로시간 위반37건(4.1%), 임금체불36건(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 위반 사업장은 주유소가 136개 업체 중 114개소(83.8%),음식점 85개 업체 중 69개소(81.2%), 제조업 52개 업체 중 38개소(73.1%), 편의점 등 도·소매업 34개 업체 중 24개소(70.6%) 등의 순이다.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지청장 조건휘)관계자는 “전국적인 점검결과,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친권자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의 위반사례가 높게 나타났다”며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표준양식을 제작, 천안지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소년 고용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함으로서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정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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