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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3.19 19:4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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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셋째아 출산가정(0~3세)에 대해 최고 20만원씩 35개월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일정 소득이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1인당 300만원을 44세까지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1인당 700만원까지 지원되던 미숙아 의료비를 1000만원까지 상향 지원하고 선청성 이상아는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500만원으로 확대지원한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출산시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2주~4주 지원하고 임산부 영유아에 대해 혈액 및 뇨검사 등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을 위한 우대시책으로 물품구매·시설이용시 할인 또는 다자녀 복지카드를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서남부권 1단계 아파트 공급시 임대아파트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내 ‘임산부 좌석제’설치를 의무화 하고 공공기관·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순번대기 장소에 ‘임산부전용창구’를 설치하는 등 임산부 우대 사회문화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시청 시민봉사실에 올 3월부터 임산부·다자녀가정에 대한 ‘여권발급 우대창구’를 운영하고 우선 접수, 발급기간 단축(5일에서 3일) 및 무료택배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공직자 조직내 출산장려책으로 임신중이거나 취학전 아동양육 공무원을 대상, 희망보직제 실시 및 격무·유해부서 배치를 지양하고 임신공무원 당직 제외, 승용차 요일제 면제 등 다양한 출산지원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현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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