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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3.21 19:1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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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진천군에 따르면 S건설이 지난해 6월부터 광혜원면 광혜원리에서 12층 11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 중인 가운데 인근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피해보상 등을 시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은 20일 공사현장 입구에서 항의농성을 벌인데 이어 광혜원면사무소를 방문해 시공사가 날림먼지와 소음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군이 행정지도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주민들은 이어 시공사를 방문해 12층 규모의 아파트가 신축될 경우 왕복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생활하고 있는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의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주민 김모씨(45)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날림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공사가 주민불편을 해소해줄 의지가 없는 만큼 군이 나서서 엄격한 행정지도를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근 주민들은 조만간 공사현장 입구에 천막을 쳐놓고 장기항의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진천/지홍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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