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서장 조영수)는 국가 보조금 등 3억 원 상당을 허위로 신청해 지원금을 받아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작목반장과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공무원, 농협 직원 등 피의자 9명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작목반장인 A(62)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군청 등으로부터 과일 수출용 포장재용 국비 등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교부받아 작목반원 해외여행 경비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2억 6000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또한 농협직원인 B(54)씨는 A씨와 같이 보조금을 허위 신청했고 C(47)씨와 D(47)씨 등은 보조금 4100만원을 용도외 사용하고 정산서를 허위 보고했으며 E(48)씨는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작목반명의로 구입한 지게차임을 알면서도 1500만원에 매수한 혐의다.
J(46·작목반 총무)씨는 보조금 768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G(43)씨는 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으로 기술보급사업(보조금 8400만원)을 담당하면서 물품 구입업체 상대 정산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확인한 것처럼 허위 정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양/윤양수기자 root585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