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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비방 행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성완종 후보, 유상곤·조한기 법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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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4.09 19:57
  • 기자명 By. 충청신문

자유선진당 성완종 후보가 “새누리당 유상곤 후보와 민주통합당 조한기 후보의 흑색비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성 후보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이들 후보들이 주장하는 금품수수 의혹에 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흑색선전”이라고 규정하고 “두 후보의 행태는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인위적으로 선거 판세를 뒤집으려는 음모이며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끝까지 추적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이 되고 있는 금품 수수사건과 추호도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서산장학재단 간부라는 주장과 관련해 서산장학재단은 물론 성완종 후보 개인, 성완종 후보 선대위와도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밝혔다.

이와 관련, 성 후보는 이미 유상곤 후보를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어 조한기 후보 측도 추가로 고발하기로 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대전지역 모 일간지에 대해서도 상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 후보측에 따르면, 이 일간지는 태안선거관리위원회를 인용해 성완종 후보 측이 조직적 금품 살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했으나 선관위에 확인 결과 이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

또한, 선관위도 이미 이 일간지에 기사삭제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6조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선거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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