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2012년도 쌀소득보전 직불금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6월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다.
신청자격은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이며, 신청자의 2011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이거나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은 제외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격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후계농, 전업농으로 선정된 증명서와 2년 이상 연속해 1만제곱미터(법인은 5만제곱미터) 이상 경작 증명서 등의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허위로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기간 내 직접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안기성기자 segi3492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