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주, 쌀 직불금 신청 받아요

16일~6월15일, 실경작 농업인 농지 소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2.04.11 22:00
  • 기자명 By. 안기성 기자

충주시가 2012년도 쌀소득보전 직불금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6월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다.

신청자격은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이며, 신청자의 2011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이거나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은 제외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격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후계농, 전업농으로 선정된 증명서와 2년 이상 연속해 1만제곱미터(법인은 5만제곱미터) 이상 경작 증명서 등의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허위로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기간 내 직접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안기성기자 segi34922@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