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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署,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이자율제한 위반·불법채권 추심 등 내달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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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4.18 19:10
  • 기자명 By. 안기성 기자

경찰이 악덕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충주경찰서(서장 최길훈)는 18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서민생활보호를 위해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행위 △등록·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폭행·협박, 사생활평온 침해 등 불법채권 추심행위 △대출 미끼로 선수금 등 편취 대출사기 △수사기관·금융기관 등 사칭 전화금융사기 △기타 유사수신 행위 등에 대해 중점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충주경찰서는 수사과 지능팀 전담반을 24시간 운영한다.

충주/안기성기자 segi34922@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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