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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버섯 ‘불법 사금융’근절될까?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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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4.19 19:21
  • 기자명 By. 충청신문

 

정부가 불법 사금융의 폐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때늦은 대책이긴 하지만 불법 사금융(사채)과의 전쟁의 선포는 잘 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살인적인 고금리의 덫에 빠진 취약계층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행 스러운 일이다.

이번 사금융 전쟁선포는 총리실이 주도가 돼 검찰과 경찰,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총동원 된다. 수사와 단속, 피해 상담에 투입되는 인원만도 1만1500여명에 이른다. 한마디로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매머드급 대책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

특히 금융감독원에는 합동신고처리반을 검찰과 경찰에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피해신고 접수 등을 통해 상담, 구제와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독버섯 같은 존재이기에 흉악한 범죄나 다름없어 사회악 척결 차원에서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지금껏 금강원에 접수된 피해자 상담 내용으로 보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300만원을 빌린 여대생을 유흥업소에 강제 취업시켜 1800만원을 갈취해 피해자인 아버지와 딸를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도 있었다. 얼마나 무서운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례다.

또 불법사채업자로부터 생활비 350만원을 빌렸다가 강제 낙태당한 채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 취업된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불법사채 업자들의 상대는 대부분이 영세상인, 가난한 대학생, 실업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임을 감안할 때 범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대적이다.

때문에 불법사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는 관계 당국이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다급하다고 불법사채업자에게 손을 내밀었다가는 법정이자율(연 30%)의 수십배에서 100배까지 순식간에 불어 날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주일간 50만 원을 빌리려는 사람에게 선이자와 연장이자로 법정 상한(연 30%)의 100배가 넘는 연 3500%의 고리를 요구한 경우도 있다. 이렇다보니 돈을 받아내려는 불법사채업자의 인간성 파괴는 이뤄지기 마련이다.

정부는 불법 사채업자의 횡포를 막기위해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을 통해 3조원의 자금을 풀 계획이다. 이는 30조원으로 추정되는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때문에 공급 규모도 늘려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은행 문턱을 확 낮추는 일이다.

그리고 저신용자(6~10등급)들도 정부의 서민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불법 사금융으로 적발되면 대부업법상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걸린다해도 약식벌금형(300만원이하)이나 기소유예 등 경미한 처벌이 다반사였다. 이번도 사금융과의 전쟁이 자칫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의 자금줄만 말려버려서는 안된다. 제도권 금융 흡수 등의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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