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신고 접수를 내달 31일까지 청주시 120 바로콜센터에서 접수한다.
이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법무부, 행안부,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정하고 피해사례를 접수키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미등록 사채업자, 불법 고금리 대부, 폭행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 대출 사기, 전화금융사기, 불법광고 등 불법 사금융 피해를 신고 받은 후, 등록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이에 따라 미등록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는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 합동 신고 처리반(국번 없이 ☎1332)이나 경찰서(☎112)로도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청주/염광섭기자 sky3006@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