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는 ‘☎120’

내달 31일까지 청주시 바로콜센터에서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2.04.23 19:30
  • 기자명 By. 염광섭 기자

청주시는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신고 접수를 내달 31일까지 청주시 120 바로콜센터에서 접수한다.

이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법무부, 행안부,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정하고 피해사례를 접수키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미등록 사채업자, 불법 고금리 대부, 폭행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 대출 사기, 전화금융사기, 불법광고 등 불법 사금융 피해를 신고 받은 후, 등록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이에 따라 미등록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는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 합동 신고 처리반(국번 없이 ☎1332)이나 경찰서(☎112)로도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청주/염광섭기자 sky3006@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