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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지역합동수사부’출범

고리 사채·폭력 채권추심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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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4.24 19:12
  • 기자명 By. 남상식 기자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해 고리 사채,폭력·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채권추심 등 서민침해 범죄가 빈발해 이로 인해 서민들은 생활고가 더욱 심화되고 사채빚에 몰려 두려움에 떨며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범정부적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을 마련했고, 대검은 행안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대검 형사부장 백종수 검사장)’를 출범시켜 관계기관 협력하에 불법사금융 범죄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전국 검찰청에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지시’를 시달하고,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지검에 ‘불법사금융 지역합동수사부’를 설치하고 그 외 일선청에는 전담 검사를 지정해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및 수사에 착수했으며, 합동수사본부는 향후 불법채권추심 등 서민경제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

이번 출범한 합동수사본부에서는 중점적으로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 초과행위 ▲협박, 폭행, 해결사 등을 수단으로 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 ▲대출사기,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특히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동종전과, 범행기간, 범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기업형 대부업체의 고리대금행위, 조직폭력배 개입 불법채권 추심행위 및 청부폭력 등 중요사건은 수사역량 집중 투입해 발본색원한다.

또한 폭력 수반 채권추심 등은 공갈죄로 적극 의율해 자금을 추적,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박탈하고 몰수·추징 보전명령제도 활용하며, 중요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증거·양형 자료 등을 철저히 수집하는 등 공소유지 활동을 강화한다.

/남상식기자 nss558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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