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하얀 우편함에는 항상 수줍게 발그레한 얼굴을 내밀고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편물이 있다. 이 우편물은 누구의 손을 거쳐 주인의 품에 오게 된 걸까?
빨간 오토바이를 타고 제비마크를 단 집배원 아저씨일까 아니면 다른 누구일까. 누구나 당연히 서신은 우체국에서 취급하며 집배원에 의해 배달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1884년 근대 우정제도가 도입된 우정총국의 설립 이후 128년간 서신 배달은 국가가 독점해 온 우체국 고유의 사업이었다.
이는 대도시부터 산골짜기 곳곳까지 모든 국민에게 적정한 요금으로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하여 서신 배달의 일부를 민간에도 개방하게 되었다. 이에 서신독점 범위 완화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개방된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하며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서신송달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요금이 기본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단,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책자형태의 상품안내서,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부서류 또는 송장, 국제서류, 신용카드, 국내에서 회사의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 상호 간에 수발하는 우편물로서 발송 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는 신고 예외 대상이다.
서신 배달의 민간개방에 의해 서비스 질의 저하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들려오지만 우체국은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높은 건물부터 우리지역 발길 닿지 않는 곳 곳 까지 지역주민의 발이 되어 움직일 것이다.
최영배/옥천우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