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아 예치금을 송금하려던 충주시 교현동 거주 함모(75·남)씨의 돈을 사전에 우체국직원들이 수상히 여기고 피해를 막아냈다.
충주우체국(국장 변상기)에 따르면 함씨는 지난 20일 관내 교현동우체국을 방문해 폰뱅킹 약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체한도 없이 약정을 꼭 해야 한다”고 요청으나 교현우체국 배간희 대리와 박선영 국장은 함씨가 고령인 점 등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보안과장이다. 전화요금이 30만원 연체됐다’는 통화를 했다는 함씨의 말을 듣고 충주경찰서에 해당번호를 조회한 결과 보이스피싱으로 나타나 곧 함씨의 폰뱅킹 약정을 중지시켰다.
변 국장은 “충주우체국은 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며 “앞으로 예방 활동을 더 강화해 관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충주/안기성기자 segi3492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