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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구역 조정’주민공청회 개최

5월9일 오후 2시 연기군 문화예술회관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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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4.25 19:2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시의 행정구역 조정에 최대 쟁점지역인 ‘연기군 남면 잔여지역’행정구역 조정방향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오는 5월 9일 오후 2시 연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2010년 12월 세종시설치특별법의 제정으로 세종시 관할구역은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 의한 지역(예정지+주변지, 296.9㎢)에다 연기군 잔여지역(168.3㎢)이 모두 포함돼 1읍 11면(465.2㎢)으로 확대됐으며, 세종시 출범준비단(단장 이재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의 품격에 어울리면서, 주민편익은 물론 미래 발전과 기능수행에 적합한 행정구역조정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민, 전문가 등과의 다양하고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최적의 구역조정 방안을 찾으려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오고 있다.

출범준비단은 그동안 우리나라 행정구역 조정 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세종시 행정구역 조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조정대상 검토 가능 지역인 8개면 29개리에 대한 현장 방문을 비롯해 600여명의 현지 주민, 의원, 관계 공무원 등과 설명회 및 순회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또 지난 5일부터 지역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세종시 행정구역조정위원회’를 구성해 4차례에 걸친 위원회 개최 결과, 연기군 남면 잔여지역을 제외하고 대략적인 구역조정 윤곽을 잡아 놓은 상태로 남면 잔여지역 행정구역 조정 결과에 따라, 금년 7월1일 세종시 출범 당시 행정구역은 1읍 8~9면 23동(행정동 1개)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가능한 기존 행정구역을 존중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다수 읍·면이 현행대로 존치될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구역 조정시 적용되는 판단기준인 면적이나 인구 등이 현저히 적은 공주시 ‘의당면 잔여지역’은 장기면과 통합하기로 했고, 공주시 ‘반포면 잔여지역’은 연기군 금남면과 통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출범준비단은 기본적으로 연기군 남면 잔여지역 구역조정의 경우, 단순히 연기군 1개면 존폐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장기적인 세종시 전체 발전구상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남면 잔여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서면과 조치원읍 등의 상생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오는 5월9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남면 잔여지역 행정구역 조정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생생한 주민여론을 수렴, 이를 행정구역조정위원회 심의·의결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행정구역·명칭 조정은 주민과의 상호 교감, 구역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안 마련, 행안부 장관 승인, 세종시 의회의 관련조례 제정을 통해 최종 확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발표자의 발표시간은 3분 이내이며 지역주민 대표 외 공청회 시 발표를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계로 5월 7일까지 신청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제출은 연기군 홈페이지 참여마당 여론수렴란을 활용 5월 1일~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세종·연기/임규모기자 lin13031303@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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