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의장 김헌식)는 25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파마켓,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3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관내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GS 용산점·연수점 등 4곳이 대상이다.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최근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성식, 송석호, 이호영, 천명숙, 홍진옥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임시회에서 이날 확정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 6812억원보다 552억원(8.1%)이 증가한 7364억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439억원보다 497억원(9.1%)증가한 593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72억원보다 55억원(4.0%)증가한 1428억원으로 의결하고, 충주시의회는 10일간 열린 ‘제16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충주/안기성기자 segi3492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