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주 대형마트 매월 2번 의무휴업

시의회, 원안 가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2.04.25 20:05
  • 기자명 By. 안기성 기자

충주시의회(의장 김헌식)는 25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파마켓,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3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관내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GS 용산점·연수점 등 4곳이 대상이다.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최근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성식, 송석호, 이호영, 천명숙, 홍진옥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임시회에서 이날 확정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 6812억원보다 552억원(8.1%)이 증가한 7364억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439억원보다 497억원(9.1%)증가한 593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72억원보다 55억원(4.0%)증가한 1428억원으로 의결하고, 충주시의회는 10일간 열린 ‘제16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충주/안기성기자 segi34922@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