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청장 이재윤)이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에 고의로 취업 및 자영업 개시 사실을 숨겼거나, 퇴직사유 허위 신고, 일하지도 않은 친인척 등을 거짓으로 가입시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도록 한 경우 등이 있다면, 이 기간 중 고용센터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번 신고기간동안 자진신고 없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은 물론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자진신고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042-480-6065∼8)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부정수급 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안아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이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시민 제보, 탐문확인, 점검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므로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루빨리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남상식기자 nss558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