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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

식품접객·축산물판매업소 등 유전자 분석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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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5.01 19:54
  • 기자명 By. 김윤진 기자

당진시는 미국발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수입 쇠고기 원산지에 대해 1일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와 축산물판매업소(정육점)에 대해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등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 확인은 물론 원산지 의심 쇠고기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4월에는 관내 41개 초·중·고등학교 중 20개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납품되는 국내산 한우의 시료를 채취해 가축위생연구소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상태로,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처분과 함께 업체명, 주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김윤진기자 yj55410@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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