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7.04.15 19: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금번, 예찰 활동은 수도권등 외지에서 전입하는 법인의 증가와 더불어 인구 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에 기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예찰기간 동안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 속칭 떴다방을 개설해 영업을 하는 행위와 청약통장의 불법 거래행위 및 가격담합을 통해 당첨된 분양권 가격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금번 아파트 투기예찰 활동은 당진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서해안시대의 중점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당진지역의 부동산 투기요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기출기자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