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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 일제신고·특별단속

서산시, 오는 31일까지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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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5.03 18:42
  • 기자명 By. 이낭진 기자

서산시가 불법 사금융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에 나섰다.

3일 서산시에 따르면,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고리사채를 비롯해 폭력과 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 침해 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피해신고센터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와 그 가족 등이다.

신고방법은 ▲전화는 국번없이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 서산시청 지역경제과(660-2352)로 신고하고 ▲인터넷은 금융감독원 참여마당(http://www.fss.or.kr), 서민금융119(http://s119. fss.or.kr)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정주 시 지역경제과장은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다양하고 다각적인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관심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산/이낭진기자 lnj2612@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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