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군수 이필용)은 오는 31일까지 주민들을 불법사금융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해 고금리대출, 폭력, 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 침해 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합동신고처리반’은 설치·운영은 국무총리실이 주관해 금융감독원, 검찰청, 경찰청 등 정부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보이스 피싱 등으로 피해자 및 가족, 관련 정보 보유자 등은 이 기간 내에 국번 없이(☎1332), 군청 공업경제과(☎871-3444), 음성경찰서 수사과 지능팀(☎871-1508)이나 금융감독원 참여마당(www.fss.o r.kr), 서민금융(s119.fss.or.kr)등을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 또한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돕겠다”고 말했다.
음성/김학모기자 kimhm129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