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음성군,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특별단속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2.05.07 19:21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음성군(군수 이필용)은 오는 31일까지 주민들을 불법사금융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해 고금리대출, 폭력, 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 침해 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합동신고처리반’은 설치·운영은 국무총리실이 주관해 금융감독원, 검찰청, 경찰청 등 정부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보이스 피싱 등으로 피해자 및 가족, 관련 정보 보유자 등은 이 기간 내에 국번 없이(☎1332), 군청 공업경제과(☎871-3444), 음성경찰서 수사과 지능팀(☎871-1508)이나 금융감독원 참여마당(www.fss.o r.kr), 서민금융(s119.fss.or.kr)등을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 또한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돕겠다”고 말했다.

음성/김학모기자 kimhm1295@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