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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불법 사금융 강력 단속

시·군 특별 합동점검… 최대 6개월 영업정지·2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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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5.08 20:03
  • 기자명 By. 남상식 기자

충남도가 불법 사금융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돌입했다.

도는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도내 대부업체 영업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추진과 발맞춘 이번 점검은 ▲법정최고금리(연39%) 초과 대출 ▲소득대비 과잉 대부 ▲영업소에 대부조건 게시 ▲현혹 또는 과장 광고 행위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영업소에 대해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와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시·군 지역경제부서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 고금리대출이나 폭행·협박 등 불법채권 추심행위, 대출 사기, 유사수신, 보이스 피싱 등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 중이다.

이를 통해 도는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정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번)와 연계해 구제하고 있으며,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토록 했다.

신고센터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대부업체 등록업무는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 4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 수는 315개이다.

‘우리누리’서 어버이날 위안행사서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기념 행사 개최서구청이 정신보건 요양시설인 ‘우리누리(원장 한동우)’를 찾아 입소회원 및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어버이날 위안행사’를 가졌다.서구청(구청장 박환용)이 8일 서구 장안동에 위치한 정신보건 요양시설인 ‘우리누리(원장 한동우)’를 찾아 입소회원 및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어버이날 위안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우리누리’입소생활자 보호자 협의회(회장 김일태)의 후원으로 아델라 벨리댄스팀의 벨리댄스 공연, 색소폰 공연 등과 함께 우리어린이집 원생들의 합창공연에 이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달아주기 행사로 진행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구 관계자는 “정신질환 편견이 해소돼 누구나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고 언제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누리’에서는 사회적응훈련으로 홈아트, 취업전단계 준비훈련, 정보화 프로그램 및 일상생활관리, 약물증상관리, 원외직업기술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입소생활자의 정신건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다.

/남상식기자 nss558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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