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경찰서(서장 홍순원)는 10일 급전이 필요한 단양 관내 영세상인등 4명에게 고리사채업을 한 김모(60·남)씨를 무등록대부업 및 이자율제한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4월경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조모(48·남)씨 등 4명에게 총 2400만원을 빌려주며 연이율 136%~380%의 고금리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취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단양서는 지속적인 첩보수집활동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척결해 경제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단양/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