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현재 존치중인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54.94㎢를 1년간 재지정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지정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30일부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향후 1년간 (2013년 5월 30일까지) 지정이 유지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게 된 것은, 최근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해 투기우려가 해소되거나 낮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부 해제 한 바 있으며,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 진행·예정지역, 신도시 영향권 등 개발 압력 또는 투기우려가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이 1월말 해제여부 검토시와 비교해 투기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22일 공고돼 오는 30일부터 발효된다.
/금기양기자 ok6047@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