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경찰서(서장 홍순원)는 지난 1일 급전이 필요한 단양의 영세 상인 및 서민을 상대로 고리사채업을 한 박 모씨(26·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한 후 강원 원주시에서 잠복근무 중 검거했다.
박씨는 작년 11월경부터 금년도 3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서 모씨(44·여)등 22명에게 총 5000여만원을 빌려주며 연이율 250%~450%의 고금리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자율제한 위반을 한 혐의다.
단양경찰서는 지속적으로 고리사채업자들을 집중 단속할것이며 영세한 지역 상인과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 고리사채사범이 근절 될 때까지 피해사례수집 수사 활동을 계속 추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양/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