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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발언 연3회 제한 충북 훈령 60호 ‘비난’

새누리 김양희 의원 “썩은 민주주의 발상”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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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6.10 18:51
  • 기자명 By. 남윤모 기자
▲ 김양희 도의원이 충북도의회 훈령 60호 독소조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발령된 도의회 의원 1인당 3회 질문 횟수 제한 훈령인 ‘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독소적인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이 실력행사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7일부터 도의회 현관앞에서 출근시간인 아침 8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현수막과 피켓을 동원해 여론 환기에 나섰다. 이에 박문희 운영위원장은 지난 7일 김의원에게 의회내에서 해결 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훈령을 만들 당시에도 숫자몰음으로 의회를 장악한 다수당의 독선으로 훈령을 고시하고 뒤늣게 의회내에서 해결한다는 제안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맞는 일”이라고 부언설명했다.

특히 이 규정에는 질문요지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에 부합되지 않으면 도정질문을 반려한다는 괴상한 논리도 포함돼 있어 평소 껄끄러운 도의원들의 질문을 사전검열해 봉쇄 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대해 정당관계자들은 일제히 독재를비난하며 민주주의를 들먹이던 공당이 지난세월을 망각하고 권력에 도취해 민심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들끓는 여론에 시민들은 훈령고시 10여일이 지난 시점에도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도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단체 의회에서 처음으로 훈령으로 고시된 도의회 의원 1년3회 제한 발언 훈령에 정치 관계자들은 “당을 떠나서 민주주의를 표방한 도의회로서 스스로 독소조항을 만들어 스스로 민의를 포기한 일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치관계자들은 이에대해 “도민의 민원도 1년 3회로 제한하고 정보공개도 3회로 제한하는 훈령도 가능한것 아니냐”며 도의회의 훈령 고시를 비난했다.

충북도의회 상반기 결산 의회를 12일 열기로 돼있어 60호 훈령처리에 대한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의 반응에도 도민들의 촉각이 쏠려 있는 상태다.

청주/남윤모기자 mooo6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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