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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수술을 거부하고 나선 의사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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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6.13 19:06
  • 기자명 By. 충청신문

의사가 환자의 수술을 거부한다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대한안과의사회에 이여 대한의사회도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질환의 환자에 대한 수술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또 대한안과의사회는 백내장 등을 대한의사회는 제왕절개,맹장등 7가지 수술을 포괄수가제의 강제규정을 내세워 취해진 조치다.

이처럼 일부 질환 등의 수술거부에 대해 의사들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거의 없다. ‘의료파업’은 명분이 어떻든 간에 고통을 받는 환자를 놓고 일부 질환에 대해 수술을 거부키로 한 건 옳지 않다.

의사들이 수술거부에 나선 이유는 포괄수가제를 통해 ‘정액제’가 되면 값싸고 질 낮은 재료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의사들의 항변이다. 하지만 ‘의료의 질 저하’를 내세운 이런 주장은 당연할지는 모르나 의료거부행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안과의 경우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7개 질병 가운데 유일하게 진료수가가 10% 깎였다. 이에 대해 안과의사회는 검사수가가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백내장 수술 진료수를 삭감한데 대한 불만이 작용했음을 분명히 하다. 때문에 이번 결의도 결국 의사들의 ‘밥그릇 축소’에 대한 항의가 담겨있는 셈이다.

지난해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보여줬듯이 이해 관철을 위해 진료거부 카드를 꺼내 든 것이 비단 이번만은 아니다. 물론 의사에게 경제적 희생을 요구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집단행동으로 환자를 볼모로 잡고 뜻을 이루려는 구태는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밖에는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행위별 수가 상대가치 조정으로 백내장 수술 가격은 낮아지는 대신 안저검사 등 빈도가 높은 검사 가격이 높아져 의사들이 손해 볼 일은 없다는 해명이다. 안과의사들은 오른 검사비는 당연하다는 듯이 챙기면서 수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여 의료인으로써 비양심인 처사인듯 하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결의한 대로 시행이 된다면 명백한 진료거부로 의료법 위반이다. 때문에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율은 출산은 줄고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여 국민의료비가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다행히도 두 의사회는 수술거부를 결의한 질환의 경우 응급환자는 제외하겠다는 입장이여 의사들의 판단에 맡긴 만큼 환자 피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질환의 특성상 백내장 등은 노인 환자가 많아 우려도 된다.

의사들이 해당 질병 환자들의 수술을 거부할 경우 피해를 볼 수술 대기자는 부지기수가 될 것이다.

의료정책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의사가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존경받는 전문의료인다운 행동은 아니다. 때문에 항의도 존경받는 전문인답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된 포괄수가제 시행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어서는 안된다.

포괄수가제가 결정된 만큼 의사들도 ‘투쟁’보다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납득할 만한 의견을 먼저 개진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또 복지부도 의사단체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더 많은 대화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환자의 권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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