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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농가부채는 경영회생사업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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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6.13 19:06
  • 기자명 By. 충청신문

 

통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금년도 우리나라 농가경제는 ‘11년 농가 평균소득이 30,148천원으로 전년도 32,121천원 대비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농업이외의 소득은 전년수준이나, 농업소득이 13.3% 감소하고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이 각각 2.8%, 13.7% 감소했다. ’11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는 59.1%이고 전국(비농어가)가구 소득대비는 65.4% 수준이다.

반면 ‘11년말 농가부채는 26,035천원으로 전년대비 4.3% 감소하였고 농가부채 감소로 부채/자산, 부채/당좌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떨어져 농가의 장. 단기 부채 상환능력은 다소개선된 것으로 보고 되었다.

농가소득대비 부채비율은 86.4%이나 영농형태별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수도작 농가는 67.8%, 채소 71.3, 과수 119.9%, 특작 324.1%, 화훼 259.6%, 축산농가는 186.8%로 시설규모가 큰 축산, 화훼, 특작 농가 순으로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경지규모별로는 1ha미만농가는 75.8%, 2ha농가 100.2%, 5ha농가 101.4%, 7ha농가 145%, 10ha농가 172.2% 등으로 영농규모가 클수록 시설투자가 증가되어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이후 6차례에 걸쳐 중장기 정책자금, 상호금융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금융부담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3.1조원을 투입한 상태이며, 현재는 부채, 재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인의 회생지원을 위해 상시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으로 기존 채무를 장기 저리자금으로 대체해 주는 농가경영회생자금을 ‘03년부터 ’10년까지 8년간 4,160억원을 지원 한바 있다.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이란 농업재해 또는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가의 부채상환을 도와주고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를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해 주어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임대기간 동안 환매권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공공기관의 부채가 3천만원이상 또는 최근 3년이내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율이 50%이상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이고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인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포함되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당 6만원 이내의 농지만을 매입한다.

지원농지에 대한 연간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이내로 임대기간은 7년으로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이내에 연장이 가능하다. 물론 임대기간 중 당해 농가가 경영 회생하여 환매신청 시 환매가 가능하고 환매가격은 환매 시 감정평가가격 또는 농지매입가격에 연간 3%의 이자율에 환매 년 수를 곱하여 비교한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된다.

경영회생지원자금은 개인 1인당 10억원한도 법인은 1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대규모 시설투자나 농산물 개방에 따른 금융권 등의 부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제도로, 고질적인 농가부채는 경영회생사업을 통해 경영위기에서 탈피농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윤 석 근/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농지은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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