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산지 구입·이용 모든것 ④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2.06.17 18:44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임업진흥권역의 혜택 및 지정기준

①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되면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때 다른 산림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고, 산림사업 수행시에도 우선수행 대상이 됩니다.

② 지정 절차

- 지정신청(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산림청장) → 지정대상지 검토(산림청장)→ 서류제출 요구(산림청장→시·도지사) → 지정여부 결정 및 통지(산림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산림소유자)

○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시 행위제한

임업진흥권역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해당되어 산지관리법제12조에 따라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 임업진흥권역을 해제

① 임업진흥권역 해제는 지정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해제된다.

② 해제신청은 산림이 있는 해당 시·군·구에 신청

산지의 취득

임야의 취득은 제한이 없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임야)은 100㎡ 초과 ▲도시지역밖 임야는 1천㎡ 초과 ▲허가대상 면적 미만은 허가 없이 취득 가능하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산지의 전용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을 해야 한다. 사유림, 공유림의 경우 시(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에서 국유림은 산림청,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지방산림관리청,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에서 처리한다. 산지전용의 처리 기간은 30일이다.

○ 산지전용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정통지(납부 및 예치) → 허가

○ 신청시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산지내역서

-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적 2만5천 이상의 지형도

-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 영림기술자가 작성 조사한 임목축적조사서

- 복구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 함)

○ 산지전용허가시 허가기준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스키장 등은 35도)이하일 것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산림청)상의 관할 시 군 자치구의 ha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것(다만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이하일 것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시 대체도로 설치시 가능

- 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우량한 임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천연림의 편입을 최소화할 것

-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사림의 자연생태계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2만㎡ 이상 전용시)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또는 하류지역에 위치하는 상수원, 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 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화장장ㆍ납골시설ㆍ공설묘지ㆍ법인묘지ㆍ장례식장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을 조성할 것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 시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입목본수도, 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할 것(단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 임업, 수산업용시설로 전용할 때는 조례에 따른 입목본수도, 경사도를 적용하지 않고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

○ 전용시부담금

전용부담금은 매년 산림청에서 단가를 고시한다. 2011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다음과 같다.

- 보전산지 : 3,320원/㎡

- 준보전산지 : 2,56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5,120원/㎡

 

/남 춘 우

-약력-

● 다음 부동산고수 칼럼리스트

● 부동산1번지 재테크 칼럼리스트

● 100억 부자의 비밀 저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