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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위민행정 실종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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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5.14 19:4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속보>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할 논산시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에 치우쳐 정화조업체들의 권익을 저버린 것으로 드러나 지자체 본연의 직무를 방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본보 4월18일2면, 4월30일2면, 5월8일자3면)

이로 인해 내년부터 관내 12개 정화조업체 중 과반이 넘는 업체들의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돼 관련가족 400여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에 의하면 논산시는 환경부의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지난 1996년 차집관거시설사업 계획을 추진하면서 시민과 관련업체들의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올해 말 기준 51%의 차집관거시설이 완료되는 현재시점까지도 대책강구에 미온적이어서 실종된 위민행정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시장은 당초에 검토했어야 할 부분을 간과했으니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를 하지만 실무진들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에서 정화조업체들의 영업권까지 일일이 보호하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직무회피발언까지 서슴치 않아 시민들의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10여년전에 이뤄진 사업계획을 두고 이제 와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핑계로 직무의 귀책사유마저 덮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무책임행정이라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시민단체들은 명분 있는 국책사업이라 해도 논산시가 지자체 시행취지에 걸맞는 주권을 가지고 시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한후 대책을 마련, 중앙정부와 조율을 통해 시민의 권익보장을 확보해야할 의무가 있었던 만큼 이를 방기한 것은 지자체 고유의 직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논산시 행정력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화조업체 측은 국민들의 작은 권익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지자제 추진배경임을 감안할 때, 관내 업체들의 생존권조차 보호치 못하는 논산시의 행정력에 더 무엇을 기대하겠느냐며 법적대응과 더불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논산/유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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