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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5부제 ‘헛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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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5.14 19:5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들과 출입 민원인들의 승용차 요일제 위반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취재팀이 지난 월요일인 1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동안 정부대전청사내에 주차된 차량들을 조사한 결과, 주차차량의 무려 10%가 승용차 요일제 즉, 5부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차량 5부제는 지난해 고유가로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를 인식한 정부가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열어 발표한 에너지절감 대책 중 하나로 지난해 6월 12일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 교육시설 등 약 640여개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국무총리지시 제2006-7호)다.

이 제도로 월요일에는 차번호 끝자리가 1 또는 6인 차량, 화요일은 2 또는 7번, 수요일 3 또는 8번, 목요일 4 또는 9번, 금요일은 5 또는 0번 차량은 해당 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사용승용차, 배기량 800cc미만 승용차, 긴급 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승합차(11인이상), 경호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또 질병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일제 전날에 차량을 주차하고 퇴근하는 경우, 담당부서에 이를 신고하고 담당부서에서 발행하는 전일주차차량 확인증을 차량에 부착하면 예외적으로 주차를 허용해 주고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정부대전청사의 요일제 위반은 도를 넘고 있었다. 10대중 1대꼴로 요일제를 어기고 있었다.

14일 월요일에는 차량 끝번호가 1번과 6번은 출입이나 주차가 불가하지만 상당수의 차량들이 버젓이 출입하며 주차까지 하고 있었다.

제도 시행초기만 해도 정부대전청사관리소 직원들이 매일 아침 나와서 일일히 5부제 위반 여부를 체크해 차량을 돌려보내곤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나 감시가 전혀없는 상황이다.

특히 당직 등으로 요일제 차량을 주차할때 필요한 ‘전일 주차차량 확인’에 대한 홍보도 미흡해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요일제를 위반한 조달청 한 직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또한 조달청 운영지원팀에서도 올해 ‘전일 주차차량 확인증’을 지난 1월 18일과 3월 30일 2번밖에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 김모씨(45·서구 둔산동)는 “기름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국가적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할 공무원들이 승용차요일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심각한 도덕적해이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우리 국민 1인당 석유소비 규모는 세계 7위로 비교적 많은 편이고 에너지 절대사용량 또한 세계 10위의 과소비국로 일주일에 하루만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지켜지면 무려 연간 2조523억 원의 연료비가 절감된다”며 “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 위반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차량신고자에게도 보상금을 줘야 제도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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