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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알고보니 장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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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5.15 19:0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살려주세요!”
지난 13일 오후 3시께 충남지방경찰청 112지령실로 다급한 목소리의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순간의 외마디를 남긴채 전화는 끊겼고, 지령실에서 신고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휴대전화는 꺼진 상태였다.
충남청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어린이 납치사건을 비롯해 인질강도 및 화성지역 부녀자 실종사건 등 강력사건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피해자가 혹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거나, 기타 급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충남청은 신속하게 모든 경찰서와 경찰관에게 신고내용을 전파했고, 중부경찰서는 신고자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을 파악,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을 위한 통신회사 공조를 긴급히 요청했다.

경찰청에도 신고내용이 보고되고, 통신회사 본사에도 공조 요청이 이뤄지는 등 숨가쁜 상황이 전개됐다.
관내 모든 경찰관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사건의 추이를 지켜봤고, 중부경찰서 형사과 강력 2개 팀 12명은 비상사태에 돌입, 모든 업무를 뒤로 한 채 사건 파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신고 2시간 만에 사건은 종결됐다.

초등학생이 생각 없이 건 장난전화로 판명된 것이다.
경찰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2시간 동안 피 말리는 듯 시간을 보낸 경찰관들은 순간 긴장이 풀리며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지난해 대전·충남지역 내 112신고 건수는 모두 25만 건이 넘는다. 이 중 이번 사례와 같은 허위 신고 건수는 1만2904건으로 전체 4.9%를 차지했다.

이 같은 허위 신고로 인해 낭비되는 경찰력이 충남에서만 연간 수만 명에 달하며, 이로 인해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의 사태 파악 척도가 흐려질 수 있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청 관계자는 “신고자가 재미 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허위·장난 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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