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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허위사실공표 ‘무혐의’

대전지검 천안지청, 후보자 비방죄도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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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7.03 19:1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김주선)은 지난 19대 총선과정에서 같은 지역구 후보와 선관위로부터 각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민주통합당의 양승조(천안갑)와 박완주(천안을) 당선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앞서 박 당선자가 지난 4월11일 국회의원선거과정에서 같은 지역구 후보자가 금권선거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했다.

그러나 박 당선자가 모 후보자가 주민들을 위해 식사비 또는 자치비용을 지불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고, 성명서 취지가 금권선거방지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후보자 비방죄도 혐의가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양 당선자와 관련해 가족 친구의 전과사실이 기재된 문서 공표와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과 관련해 양 당선자가 비치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토론회 발언취지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후보자비방죄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2일까지 지난 19대 총선과정에서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34명(22건)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9명을 불구속 재판 청구(구공판)하고 18명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했다. 7명(6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당선자 관련 사건은 물론 전체 선거사범에 대해서 심도 있는 수사를 통해 신속히 사건을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찰수사결과 총선과정에서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17명(50%), 불법선거사범 8명(23.5%), 금품선거사범 6명(17.6%) 기타 3명(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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